마약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피고인 이세덕, 남자, 44 세, 체포되기 전 충칭 구룡포 가지계육연합공장 노동자. 피고인 장수명, 남자, 38 세, 무직. 1980 년 9 월 9 일 절도, 사기로 3 년 노교 선고를 받았다. 1983 년 9 월 23 일 199 1 년 8 월 24 일 각각 징역 9 년 및 1 년/kloc 윈난곡정사종현 공안국은 이사덕, 장수명 마약 밀매 사건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하였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이송해 기소할 것이다. 6 월 1998, 1 1, 곡징 지역 검찰원이 곡징 지역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고소장은 상술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1993 년 7 월, 피고는 리스드에게 사모에 가서 마약을 구입하라고 요청했고, 도로비, 독자, 이씨는 연락구매를 약속했다. 운남에 도착한 후, 잠시 마약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충칭으로 돌아갔고, 리는 사모에 남아 헤로인을 사도록 도와주었다. 8 월 마약에 접촉한 후 이씨는 사모에게 송금을 요청했다. 장수명은 먼저 첩 설평에게 29,000 위안의 독자금을 가지고 이사덕을 찾아가게 했다. 두 사람은 돈을 베린비 (별안처리) 에게 넘겨주고 마약을 사들인 뒤 장수명도 사모로 달려갔다. 리스터와의 갈등 때문에 그는 먼저 충칭으로 돌아갔다. 1993 10 10 월 6 일 피고인 리스드가199.5g 헤로인을 가지고 쿤밍으로 돌아왔을 때 쿤밍 기차역에서 민경에게 붙잡혔다. 65438 년 10 월 9 일 리스드는 경찰을 이끌고 장수명을 체포했다. 1997 8 월1 장수명은 마약 밀매로 징역 5 년을 선고받았다. 1 심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곡정구 검찰원 분원은 1 심 판결이 피고인 이사덕에 대한 질적 착오,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고 피고인 장수명에 대한 중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1997 10 은 10 월 23 일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했다. 윈난성 인민검찰원은 곡정구 검찰원 분원의 항소 의견을 지지한다. 항의 이유: 1. 질적 오류. 본 사건에서 피고인 장수명은 리스드를 사모에 초청하여 마약을 구입하도록 초청했다. 장기는 수범이며, 독금과 노비는 모두 장수명이 지불한다. 이재장 씨는 장모 범죄 전후로 마약 구매 운송 범죄를 저질렀고, 두 피고인은 전체 범죄 과정에서 같은 범죄로 고의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장수명도 마약 판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장의 행위는 마약 판매죄의 판결을 구성할 근거가 없다. 둘째, 양형은 매우 가볍다. 피고인 장수명은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은 재범으로 형법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해야 한다. 장수명은 이사덕과의 범죄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모두 중대하며, 중벌에서 처벌해야 한다. 1 심은 그에게 5 년 징역만 선고했는데, 분명히 가벼운 판결이었다.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원심 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리스드, 장수명의 행위는 모두 이미 마약 판매죄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리스드가 체포된 뒤 공안기관에 공범자를 체포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 공을 세우는 표현이 있으면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장수명은 출소 후 3 년 만에 또 새로운 죄를 저질렀다. 그는 누범이므로 법에 따라 중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의 항소 이유 부분이 성립되어 채택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9 조 제 2 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마약 금지 결정' 제 2 조 제 1 항, 제 14 조 규정에 따라 6 월/KLOC-; 곡정시 중급인민법원 (1997) 곡형 초자 제 88 호 형사판결문에서 피고인 리스드에 대한 유죄 판결과 피고인 장수명에 대한 양형을 철회하다. 2. 피고인 리스덕범 마약판매죄, 사형 선고, 집행유예 2 년, 정치권 박탈종신; 재산 인민폐 1 만원을 몰수하다. 3. 피고인 장수명범 마약판매죄, 무기징역 선고, 정치권 박탈종신; 재산 인민폐 2 만 위안을 병행하여 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