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사건 처리 기관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해야지,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르면 폭력 위협 불법제한 인신자유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음 비디오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선별적으로 녹음,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인민검찰원에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대 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이 구치소에 파견한 검사는 수사가 끝나기 전에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불법 증거를 채취하는 상황이 있는지 점검하고, 녹음비디오를 동기화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경우, 정찰기관은 제때에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하며, 체포 비준, 이송심사 기소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전면 심사해 법에 따라 불법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불법 증거를 배제한 후 증거가 부족하여 심사 기소로 이송하지 않는다.
"규정" 은 또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률 원조 당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불법 증거행위에 대한 고소와 고소를 대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전달할 때 불법 증거 배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 전에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단, 재판 과정에서 관련 단서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는 제외된다.
공소인, 피고인, 변호인은 예심 회의에서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인민법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법정에서 조사해야 한다. 법원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조사한 후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관련 증거를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증거와 관련된 증거를 읽을 수 없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할 불법 증거를 배제하지 않으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불법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범죄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것" 을 취지로 수사 기소 변호 재판 등에 대해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요구를 제시하며 사건 처리원들이 법에 따라 증거를 엄격히 수집, 심사,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고, 사건 처리 결과가 실체 정의와 일치하며, 사건 처리 과정이 절차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보완하여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더욱 명확하고 규범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