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당사자이거나 직계 혈족, 방계 혈족, 3 대 이내인척이다. (2)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검사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입니다. (4) 본안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과 부부,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다. (5) 본인은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7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출석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법정을 열 때 재판장은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