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법무법인은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무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1) 의뢰인과의 협의에 의한 종료 (2) 업무자격 상실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4) 변호사의 건강 상태가 계속적인 변호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5) 계속해서 변호하는 것은 법률이나 변호사의 직업적 기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의뢰인-대리인 관계를 종료할 때 주의할 점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의 종료는 특정 절차적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법적 근거: "변호사 행동강령"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변호사의 업무 증명서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고 당사자들이 협의 후 변호사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3) 본 지침 제50조에 규정된 이해 상충이 발견된 경우 (4) 위탁받은 변호사가 업무를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강 상태로 인해 위탁 계약을 이행하고 고객이 협상 후 변호사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 법률, 규정, 규칙 또는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여 위탁 계약을 계속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