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은 인민법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송 행위를 제공, 추출 또는 고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당사자가 입증할 수 없는 보완이다. 민사소송법 제 1 조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인민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증거는 주로 당사자 자신이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패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사무는 복잡하고, 인구가 많고, 문맹이 많으며, 법률 지식의 보급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민사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당사자가 특정 시점에 해당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지만 법원으로서 증거를 채취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따라서 판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적어도 현재는 그렇다.
인민법원이 증거를 수집하는 범위에는 (1)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증거를 인출하는 신청과 증거에 대한 단서를 제시했다. (2) 인민 법원은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3) 양 당사자가 제기한 사건의 주요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 자료가 서로 모순되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인민법원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증거. 인민법원 조사 후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쪽은 여전히 증명의 결과 (즉 패소 위험) 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