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장은 머리, 요청, 사실과 이유,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
(a) 머리글
1. 문서의 상반부 중간에 파일 이름' 형사신고' 를 적는다.
2. 고소인의 기본 상황. 고소인은 자연인으로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출생지, 문화 수준, 직업 또는 직장과 직위, 주소 등이 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이름과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고소한 사람은 여전히 고소인을 당사자로 나열하고, 고소인을 대신하여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고소인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3. 불만의 원인. 규정된 형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하다.
(2) 요청된 품목
즉, 고소인의 항소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원심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하고, 상급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에 따라 심리하여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결을 내리십시오" 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되면 원심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법에 따라 재심, 고소인의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 (c) 사실과 이유에는 사건 사실과 불만 사유가 포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204 조에 규정된 네 가지 상황은 인민법원 재심의 법적 이유이므로 이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먼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의 주요 내용, 즉 원심판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 심판의 이유와 법적 근거, 심판의 결과를 요약했다. 둘째, 형사소송법 항소사건 재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원판결의 주요 문제와 잘못을 분석하고 논증하여 항소 이유를 천명하여 요청을 실현하였다.
(4) 꼬리
고소장을 송달한 기관의 이름, 즉 지점은 "특별히", "XXX 인민법원" 또는 "XXX 인민검찰원" 을 표시해야 한다. 첨부 파일에는 "첨부: 원심 형사판결서 (또는 판정서) X 부" 라고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