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필록과 문의필록의 차이
첫째, 의미는 다르다. 심문필록은 사법기관의 사법인원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만든 증거문서이며,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 법에 따라 피고인을 심문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심문필록은 범죄자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다른 증거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근거이다. 수사원에게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건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둘째, 기록 내용이 다르다.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한다.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셋째, 심문 필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다. 심문 성적표는 증인, 피해자 또는 내부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넷째,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심문록은 형사사건과 치안사건에 적용되고, 심문록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심문필록은 형사사건 입건 후 범죄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수사 수단이다. 따라서 심문필록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심문록이든 심문록이든,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이 없는 한, 필기록은 수사자료일 뿐 입건하지 않는다. 사건이 성립되면 증거자료로 보관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미래에 대한 영향은 사건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