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노인 사망 후 재산 분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노인의 자발적인 의식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노인 사망 후 재산분배 문제는 상속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상속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 법적 관계에서 당사자는 상속인과 사망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그 재산을 향유하다가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양도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속인으로 호명되는 자를 법정상속이라 하고, 법정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사람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자의 상속관계는 주로 유언에 의하여 형성된다. 피상속인이 법정 유언에 따라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향유하는 것을 상속권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의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신을 차리고 자발적으로 유언을 한 후 변호사나 해당 공증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제1차 유언상속입니다. . 공증. 두 번째 유형은 유산을 국가, 집단, 법적 상속인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상황은 고인이 평생 동안 원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유산과 부양 계약에 따른 상속과 상속의 관계로, 피상속인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출생, 노령, 질병, 사망 및 장례에 관한 사항이며, 이 의무는 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방법은 현재로서는 비교적 드뭅니다. 주요 적용 분야는 일부 요양원에서 볼 수 있는 자녀가 없는 노인 간호의 경우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법정 상속입니다. 위의 세 가지 상황 중 어느 하나에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률은 친족의 거리에 따라 순서를 결정합니다. 위의 네 가지 상황 중 갈등이 있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있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유언장, 유증, 마지막으로 법정 상속입니다. 유언의 유효성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고인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유언이 우선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53조에 따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속분할 시 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합니다. ***이 소유한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나누어지고, 나머지는 고인의 상속이 됩니다. 상속 재산이 가족의 사유재산에 속하는 경우 상속을 분할할 때에는 타인의 재산을 먼저 분할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5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부분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1) 유언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수유인을 포기한 경우 (2) 유언장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거나 수유자가 유산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3) 유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종료됩니다. 유언의 유효하지 않은 부분에 관련된 상속. (5) 유언이 완료되지 않은 유증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