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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전형적인 사례.
공안부가' 폐유' 사건을 감독하다. 20 13 년 9 월 2 일, 함께 공안부가 감독하는' 도랑유' 대안은 장쑤 성 연운항시 중급법원에서 개정되었고, 16 피고인은 생산, 유독판매, 유해식품죄로 기소되었다. 이 경우 장쑤 강윤식품 재료유한공사는 썩은 동물의 내장에서 추출한 기름을 식용유로 가공하여 전국 각지의 1 17 식품업체에 판매하며 6 천만 원 이상의 관련 금액을 판매하고 있다.

16 피고인 중 왕만규, 이수생, 유위, 하병학 4 명이 강윤사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강윤회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인원이다.

지난 5 월 4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식품안전형사사건의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4 조' 다른 사람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생산기술이나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제공하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유해식품범죄론을 생산, 판매,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윤사가 제공한 원료를 사용하여 식용유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윤회사에 원료를 공급한 12 피고인이 유독하고 유해식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식품안전사법해석이 출범한 후 법원이 심리한 가장 큰 신형' 도랑유' 사건으로 알려졌다.

중국 변호사 사법망 주임 변호사 사통상이 왕전생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그는 강윤회사의 영업허가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사료유와 식용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통상은 왕전생이 그의 제품을 사료유 가격으로 강윤회사에 팔았다고 말했다. 그가 오리기름을 강윤회사에 파는 것은 순전히 상업행위이다. 그는 강윤회사가 그것을 도랑유로 사용한다는 것을 몰랐다. 강윤회사가 식용유와 사료유를 모두 생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왕전생은 강윤사가 오리기름으로 사료유와 식용유를 생산하는 것을 감독하거나 감독할 권리가 없다. 이는 감독부의 책임과 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