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사법부가 변호사에게 원스톱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 4 조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전문 경로를 확립하여 변호사에게' 1 야드 통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적 큐알(QR)코드 생성, 코드 스캔 또는 기타 편리한 방법을 통해 인민법원 소송 서비스 장소 및 재판 법원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기관과 인민법원은 변호사 전자집업증서 응용을 적극 추진하며 변호사가 변호사 신분 검증 플랫폼을 사용하여 증거기능이나 변호사 전자집업증서를 신속하게 인민법원에 들어가 각종 소송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제 5 조 인민법원에 입주하여 소송 상담, 조정, 법률원조, 고소대리 등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는 스캔, 인쇄, 복사, 굽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작업장을 설립해야 한다. 조건적인 인민법원은 주차,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12368 소송 서비스 핫라인 1 호 기능에 의거하여 변호사에게 조회, 상담, 소송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가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서 12368 소송 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신청한 소송 처리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