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인터넷, 이동통신단말기, 음성통신대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음란전자정보형사사건 전파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2)
법석 [20 10]3 호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20 10+65438 년 10 월 +08 일 1483 차 회의, 최고인민검찰원 제 11 회 검찰위원회 제 28 차 회의 통과)
법에 따라 인터넷 및 이동통신 단말기 제작, 복제, 발행, 판매, 음란전자 정보 보급, 음성 안내 데스크를 통한 음란 음성 정보 전파와 같은 범죄 활동, 사회질서 유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과' NPC 상무위원회 인터넷 안전 유지 결정' 규정에 따라 이런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음란전자 정보 전파를 이용한 첫 번째 이윤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라 인터넷 이용, 이동통신 단말기, 성문대 제작, 복제, 게시, 판매,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제작, 복제, 출판, 판매, 판매, 배포 불만 14 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음란한 전자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 복제, 출판, 판매를 합니다
(a) 음란물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등의 비디오 파일을 10 개 이상 제작, 복사, 출판, 판매, 보급합니다.
(b) 음란 오디오 파일 50 개 이상의 제작, 복사, 출판, 판매 및 보급
(c) 음란 전자 출판물, 사진, 품목 100 개 이상의 제작, 복사, 출판, 판매, 보급
(4)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되는 음란한 전자 정보는 실제로 5,000 회 이상 클릭됐다.
(5) 회원제 방식으로 음란한 전자정보를 게시, 판매, 유포하고, 회원 100 명 이상을 등록한다.
(6) 음란한 전자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비, 회원 등록비 또는 기타 비용을 징수하고, 위법으로 5 천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7) 수량이나 금액이 항목 (1) 부터 항목 (6) 까지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각각 두 항목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8)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제 2 항에 규정된 행위의 수나 금액이 제 2 항 (1) 항부터 제 (7)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인 경우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규정 기준의 25 배 이상을 달성한 사람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2 조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외설전자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라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음성통신대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불만 14 세 미성년자가 포함된 음란전자정보를 유포하고,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형법 제 364 조 제 1 항에 따라 음란물 유포 유죄 판결 처벌을 받는다.
(1) 수량은 제 1 조 제 2 항 (1) 항부터 제 (5) 항 규정 기준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2) 수량은 각각 제 1 조 제 2 항 (1) 항부터 제 (5) 항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c)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3 조 인터넷을 통해 주로 음란전자 정보를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회원이 30 명이 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창립자, 매니저, 주요 전파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36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 유포 범죄 유죄 판결 처벌을 받는다.
제 4 조 웹 사이트 창립자, 직접책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음란한 전자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판매, 유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웹 사이트나 웹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허용하거나 방임한다.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윤을 챙기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는 상황 중 하나가 있다. (마하트마 간디, 음란물, 음란물, 음란물, 음란물, 음란물, 음란물)
(1) 수량 또는 금액이 제 1 조 제 2 항 (1) 에서 제 (6)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에 달한다.
(2) 수량 또는 금액이 각각 제 1 조 제 2 항 (1) 에서 제 (6) 항 기준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c)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의 수나 액수가 제 1 조 제 2 항 (1) 항부터 제 (7) 항 규정 기준의 25 배 이상에 이르면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규정 기준 100 배 이상 달성한 것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5 조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이트 창립자, 관리자는 다른 사람이 음란한 전자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 판매, 유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허용하거나 방임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36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을 유포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1) 수량은 제 1 조 제 2 항 (1) 항부터 제 (5) 항 규정 기준의 10 배 이상에 달한다.
(2) 수량은 각각 제 1 조 제 2 항 (1) 항부터 제 (5) 항 이상 기준의 5 배 이상에 달한다.
(c)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 6 조 통신 사업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음란한 사이트인 것을 알고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공간, 통신 전송 채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대행하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을 유포하여 이윤을 유포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a) 5 개 이상의 음란 한 웹 사이트에 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음란한 웹 사이트에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공간, 통신 전송 채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요금은 2 만 원 이상입니다.
(3) 음란한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료 액수를 5 만 원 이상으로 받는다.
(d)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의 수나 액수가 전항 제 (1) 항부터 제 (3)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에 이르면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규정 기준의 25 배 이상을 달성한 사람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7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음란 사이트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광고 등의 방식으로 비용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여 이윤을 챙기는 범죄 처벌:
(1) 10 개 이상의 음란한 웹사이트에 광고를 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
(2) 음란한 웹사이트에 20 개 이상의 광고를 게재한다.
(3) 10 개 이상의 음란 웹 사이트에 비용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광고나 기타 방식으로 음란한 웹사이트에 5 만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한다.
(5) 음란한 웹사이트에 비용 결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료 2 만 원 이상을 청구합니다.
(6)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다.
전항에 규정된 행위의 수나 액수가 전항 제 (1) 항부터 제 (5) 항 규정 기준의 5 배 이상에 이르면 형법 제 3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규정 기준의 25 배 이상을 달성한 사람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8 조는 본 조례 제 4 조부터 제 7 조에 열거된 행위를 실시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행위자가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행정기관의 서면 통보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상술한 행위를 실시한다.
(2) 신고를받은 후 법정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c)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공간, 통신 전송 채널, 유료, 비용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란한 웹사이트의 경우, 부과되는 봉사료는 시장가보다 현저히 높다.
(4) 음란한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면 광고 조회수가 눈에 띄게 비정상적이다.
(e) 행위자가 알고 있는 다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 조 9 조 1 년 동안 음란한 전자 정보를 여러 차례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고 누적 금액이나 금액이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0 조 단위는 음란한 전자정보범죄를 제작, 복제, 발행, 판매, 유포하는 것을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라 인터넷 이용, 이동통신단말기, 성문대 제작, 복제, 발행, 판매,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유포,
제 11 조 이윤을 목적으로 음란한 전자정보범죄를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범죄의 위법소득과 사회적 유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벌금액은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이다.
제 12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인터넷, 이동통신단말기, 음성안내대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음란전자정보형사사건 전파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을' 사이트' 라고 부르는데, 인터넷 도메인 이름, IP 주소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한 전자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 판매, 유포하거나 설립 후 주로 음란한 전자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 판매, 유포하는 사이트를 음란한 사이트로 한다.
제 13 조 이전에 발표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 2008 년 5 월 7 일 12 시쯤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판매한 나량 (가명) 이 핑향에서 체포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핑향시 최초의 음란물 판매 사건이 성공적으로 밝혀지면서 나량이가 인터넷에 개설한 포르노 사이트' 중국미단망' 이 파괴되었다. 핑향시 공안국 안원분국 민경은 그 숙소에서 음란 CD 1640 장을 압수해 20 여만원을 연루했다. 유감스럽게도 본 사건의 용의자는 모 명문대 졸업생이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들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며 그들에게' 미안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다 ... "2008 년 5 월 14 일 핑향시 제 1 구치소에서 나량은 부끄러운 얼굴로 기자에게 말했다. 형법 범죄 실무 가이드-음란물 제작, 판매, 전파죄' 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형사사건 실무 참고서이다. 포함 내용:
1, 형법 전문가의 권위 해석; 2, 형법 죄명과 형벌의 실제 문제, 어려운 문제의 해석;
3, 형법 개정안, NPC 결정, 입법 해석, 사법 해석 및 이해 및 적용
4. 최고 인민 법원이 승인 한 전형적인 어려운 사건;
5. 최고 인민 법원이 검토 한 표준 심판 도구;
6. 형사 사건에 관한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을 처리한다.
7. 부록책은 검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다.
동시에 공안정법원 형법학의 중요한 교수 참고서이기도 하다. 이 총서는 권위성, 목표, 포괄성, 실용성으로 우리나라 형법 도서 출판 분야에서 중요한 지위와 중대한 지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