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요 법률업무부에서는 공소, 수사, 감독이 형사소송업무에 속하고, 반탐, 반독은 직무범죄수사업무에 속하며, 고소는 항소, 신고, 민원 등의 업무에 속하며, 교도소는 형벌감독업무에 속하며, 인민은행은 유일한 민사행정소송감독업무에 속한다.
중국의 검사는 민사재판과 행정소송에서 감독관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이미 발효된 민사와 행정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을 발견하면 항소를 제기하고 재심 법원에 가서 소송감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각지에서 공익사건의 민사공소 업무를 심리하고 있다. 199 1, 허난성 검찰은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주체 기소 (예: 환경오염, 집단침해 사건) 를 지지한 바 있다.
본질적으로 외국 검사의 권력은 중국과 유사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로 나타나는 것은 전 세계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약간 다른 점은 일부 국가의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사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미국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사사건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검사는 개별 법률에 따라 검찰이 관할하는 직무범죄와 형사사건을 직접 조사할 권리가 있다. 일부 국가에는 형사수사지휘권이 있어 경찰이 형사사건 (즉' 정찰지도', 국가를 대표하는 영국) 을 수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고, 우리 검찰은 여전히 이런 업무를 탐구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개인으로 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찰' 과 같은 부서가 없고, 일반적으로' 검찰' 이라고 불리며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우리 검찰이 국가재판기관인 것과는 다르다.
홍콩은 영미법계에 속하며 검사의 지위와 역할은 영국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