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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용정지가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노용정지의 사건은 이미 2 심이었는데,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기다리자 그 가족은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항소는 이미 소확률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와 형사사건 모두 2 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심 판결이 나온 후 피고는 상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소하기만 하면 반드시 상급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사건에 분쟁이 있든 없든 원고나 피고가 상소하면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 이것은 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사법기관은 어떤 이유로도 상소 후 2 심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 2 심 선고는 전체 정규 재판 절차가 완료된 후 집행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징역, 무기징역, 집행유예범이 감옥으로 이송돼 즉시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대법원의 비준을 거쳐 집행된다.

용정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결국 모두 최종 결정이다. "최종" 이라는 단어는 중복 항소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에게 또 다른 권리, 즉 항소권을 부여했다.

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2 심 결과가 나오면 피고인과 가까운 친척이 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지만 항소와는 달리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항소는 개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항소사건은 개정 심리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소, 상소, 상소, 상소, 항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