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건강권, 생명권, 인신자유권이다. 납치에 사용된 폭력, 위협, 마취 또는 기타 방법 자체가 피해자의 건강을 위태롭게합니다. 폭력, 강압, 마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주거를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 납치죄의 행위자는 범죄 목적 (재물을 강탈하는 것) 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 범죄의 대상은 여성, 어린이, 아기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백인 남성이다. 실제로 피랍자는 대부분 여성, 어린이, 자영업자, 사기업주 또는 대기업, 기업의 중요한 인물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폭력, 강압, 마취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폭력이란 피해자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강압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묶음, 밀기, 끌기, 구타, 상처, 강행 등이 있다. 협박이란 결코 폭력을 위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협박을 가해 감히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협박의 내용은 폭력과 위협 외에 다른 비폭력적인 위협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폭력 내용의 위협은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며, 그 사회적 유해성은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력, 폭력 위협, 마취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비폭력 내용의 위협과 피해자의 재물을 강제로 강탈하는 행위가 공갈 협박으로 정의되듯이 비폭력 내용을 지닌 강압행위는 여성과 어린이 유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강압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대상은 피해자 본인이나 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친족이 될 수 있다. 협박은 말이나 동작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칼로 피해자 앞에서 손짓을 하는 것과 같지만 협박은 피해자를 대면해야 한다. 마취란 약물 사용, 술 취함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마비, 혼수, 혼수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다.
폭력, 강압, 마취 등 본질적인 특징은 피해자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고, 피해자를 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 강압, 마취의 정도는 피해자가 할 수 없거나, 감히 할 수 없거나, 무력하거나, 어떻게 반항해야 할지 모르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납치 과정에서 밀거나, 끌거나, 경미한 폭력 위협이나 권주, 마약 등을 실시하지만,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수 없거나, 반항할 수 없게 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동행은 주로 경신과 유인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소위' 납치' 란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강탈하고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통제하는 방법에는 번들, 감금, 감시, 인질 납치, 마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본질적인 특징은 피해자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는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거나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물을 강탈하는 목적은 행위자가 피해자를 해치는 것을 위협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곳의 재산에는 화폐, 유가증권, 금은보화 및 기타 경제적 가치나 재산 이익이 있는 물품이 포함됩니다.
둘째, 식별
(1) 이 죄와 여성 유괴, 아동죄의 경계.
부녀아동유괴죄와 납치죄는 모두 납치죄가 있으며, 형식상 많은 유사점이 있다. 이 둘의 차이의 관건은 범죄 목적의 차이에 있다.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죄는 배신을 목적으로 하고, 납치죄는 재물을 강탈하고 다른 사람을 인질로 납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범죄와 강탈 범죄의 경계
납치를 위협하는 범죄는 종종 공갈 협박죄와 혼동된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대상이 다릅니다. 공갈 협박의 목표는 재물을 얻는 목표와 같다. 납치의 대상과 재물을 얻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다.
객관적인 요소가 다릅니다. 공갈 협박의 위협 내용이 폭력인 경우 행인은 앞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폭력 내용을 납치하는 위협은 당시 현장에서 이미 실시됐다.
3. 공갈 협박죄의 행위자는 피해자를 데리고 숨김과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납치죄는 피해자를 데리고 숨김과 통제를 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 납치 행위로 남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재물을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공갈 협박죄나 납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 즉석에서 속이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재물을 내놓고, 위협의 내용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강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위협의 내용이 프라이버시 노출이라면 공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
(3) 이 범죄와 불법 구금 범죄의 경계
사실 납치죄와 불법 구금죄 사이에는 특별하고 일반적인 관계가 있다. 둘 다 타인의 인신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납치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박탈의 방법은 본질적으로 불법 구금죄의 방법과 다르지 않다.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이 될 수 있다. 불법 구금 범죄는 납치 범죄로 구성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범죄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납치하는 공간 특징은 같다. 제자리에 머물거나 피해자를 제자리에서 데리고 나갈 수 있다.
납치죄와 불법 구금죄의 주요 차이점은 납치죄의 구성은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물을 강탈하거나 범죄자의 불법 요구를 충족시키는 목적, 그에 따라 저축하거나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법 구금죄는 행위자가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로 납치, 불법 구금과 관련된 사건은 주로 채무를 목적으로 한 납치, 인질 납치 사건이다. 본법 제 238 조 제 3 항은 채무의 불법 납치, 구금을 요구하기 위해 불법 구금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납치죄, 인질범 사건을 처리할 때 본 법이 반포되기 전에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이 본 법과 상충되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더 이상 적용을 참조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불법 구금죄와 납치죄를 구분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이 조 제 3 항에서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합법적인 채무를 가리킨다. 도박 채무 등 불법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금하고 억류한 사람은 납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하다면, 행위자가 합법적인 채무를 얻기 위해 납치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 구금죄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다른 사람과 채권채무 관계를 맺고 인질을 납치하거나 납치하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진실한 의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행위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인질을 납치하거나 납치한다면 납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을 납치하여 채무를 요구한 후, 피랍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채무를 요구한 다음 피랍인을 납치하여 추가 재물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자는 불법 구금죄와 납치죄를 범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상상경쟁범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 재물에 채무와 여분의 재산이 있는 행위) 또는 흡수범의 한 형태로 여겨져야 하며, 행위자는 납치죄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