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처음으로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시에 변호사는 고객을 변호하거나 유죄 또는 무죄를 완화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변호인의 임무는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 경범죄, 형사책임의 감면 여부 등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송 권리 및 기타 법적 권리.
제36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강제 조치 변경을 신청하고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사건의 관련사항 및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37조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하고 연락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법률 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방식으로,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행위,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 대상이 아니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주거 감시 중인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 간의 회의 및 의사소통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