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보석예심을 받는 데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식마다 다른 절차가 있다. 첫 번째는 구금 기간 동안 보험예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안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체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변호사는' 체포 법률의견서 승인 안 함' 을 쓰고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고 직원들과 소통한다. 사법관행에서 첫 번째 방식은 의미가 크지 않다. 업무의무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 후 공안기관이 스스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법은 검찰이 범죄 용의자 체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이 이를 석방해 보석 대기 효과를 달성해야 하며 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실천 중의 취보후심은 대부분 이런 방식에서 비롯되며, 충분히 중시하고 운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