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교통사고는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형사사건은 범죄 기록을 남긴다. 현지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관련 서류와 처벌 기록 자료를 보존한다. 우리나라에는 전과소멸제도가 없다. 이 기록들은 당사자와 함께 평생 지속될 것이지만, 상술한 두 기록은 누구에게도 개방되지 않는다. 사법기관이나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주관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대외적으로 제공된다. 일반 단위나 개인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 구금은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