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회의 규정:
1.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에 간다. 구치소는 변호사의 개업 증명서, 법률회사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구조 서신을 확인한 후 즉시 면담을 주선해야 합니다.
2. 그때에. 그 당시에도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구치소는 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에 구금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구치소는 회의를 주선할 때 다른 조건을 붙이거나 변장하여 변호인이 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변호사와의 면담 주선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처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
법에 의거 변호사의 업무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변호인은 구치소에 가서 범죄피의자와 구금된 피고인을 면담하고, 구치소에서는 변호사의 개업 증명서와 법률 사무소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위임장이나 공식 법률 구조 서한을 제출한 후 적시에 회의를 주선해야 합니다. 그 때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때 정리하세요. 그 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치소는 변호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에 구금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