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성격이 다르다. 민사 사건은 주로 민권의무 분쟁으로 인민 내부의 갈등이다. 형사사건은 사회를 해치고 형법을 위반하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로 계급 갈등의 성격에 속한다. 적용 가능한 실체법은 다릅니다. 민사 사건에 적용되는 실체법은 민법통칙, 결혼법, 해상법 등이다.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형법이다. 적용 가능한 절차법이 다릅니다. 민사사건의 심리는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형사소송법과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은 형사사건의 심리에 적용된다. 민사와 형사 사건의 발언권은 법률이 주도하는 것이다.
2. 민사사건: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민사사건 사유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민법이론에 의한 민사법률관계의 분류에 기초하고, 법률관계의 내용, 즉 민사권리의 종류를 배열체계로, 현행입법과 재판관행과 결합해 사건의 배열체계를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제 4 안 사유로 나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법의 보호를 받은 사회관계를 침범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국가가 수사하고 재판하고 형사제재 (예: 벌금, 유기징역, 사형, 정치권 박탈 등) 를 가하는 사건이다. )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