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치소에서 복역한 범죄자 (남은 형기가 1 년도 안 됨) 는 한 달에 한 번 직계 친족을 만날 수 있으며, 한 번에 세 명의 친족을 넘지 않는다.
2. 구금자의 친족은 유효증명서와 형사판결서를 소지하고 구치소 접수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기간과 항소기간은 예외입니다. (같은 경우의 항소 포함)
3. 구치소 10 근무일 이내에 회견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화로 답변을 합니다.
4. 회견을 허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친척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