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조건과 제한형법 제 78 조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집행 기간 동안 감규 준수, 교육개조, 회개 또는 공적 표현이 있는 범죄자로 감형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적 성과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감형해야 한다.
(a) 다른 사람들이 주요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는다.
(2) 교도소 안팎의 중대한 범죄 활동을 신고하고, 검증을 거쳐 사실이다.
(c) 발명 또는 주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4) 일상 생산 생활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
(5) 자연재해를 막거나 중대한 사고를 없애는 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6) 국가와 사회에 다른 중대한 공헌이 있다.
제 79 조 범죄자에 대한 감형 절차는 집행기관이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감형을 판결해야 한다. 법정 절차가 없으면 감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