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399조: 인민검찰원은 1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받은 후 적시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책임자는 형사판결 및 재정심사서를 작성하여 처리의견을 제출한 후 심사책임자 및 기소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항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심사부서와 기소부가 결정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 및 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400조: 인민검찰원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