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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에 선고 권고사항이 있나요?
법적 분석: 양형제안권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에 따라 판사에게 양형제안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양형권고권은 국가의 의지의 표현이며, 공소권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형벌청구권에 기초한 사법적 요구이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볼 수 있는 선고 권고안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399조: 인민검찰원은 1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받은 후 적시에 이를 검토해야 한다. 책임자는 형사판결 및 재정심사서를 작성하여 처리의견을 제출한 후 심사책임자 및 기소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항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심사부서와 기소부가 결정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 및 결정을 하도록 한다.

제400조: 인민검찰원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