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서면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쓰고 서명하여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 차용서에 명시된 금액을 빚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차용증서란 개인이나 공공현금이나 물품을 빌릴 때 상대방에게 쓰는 어음, 즉 차용증을 말한다. 돈이 반환된 후, 빚은 취소되거나 찢어졌다.
일반 차용증서 소지자는 판사에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면 된다. 차용증서 소지자는 반드시 판사에게 차용증서가 형성된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차용증서 소지자는 차용증서가 형성된 사실을 더욱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