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5 조에 따르면 감찰기관이 조사를 거쳐 피조사자가 위법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니 사건을 철회하고 피조사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직무위법행위를 이용하지만 줄거리가 가벼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직접 대화 알림, 비판, 교육, 명령검사 또는 훈계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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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36 조 * * * 감사기관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 단서를 처리하고, 청문 등을 조사하는 등 부서가 서로 조율하고 서로 제약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감사기관은 조사 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부서를 설립하여 단서 관리, 감독 검사, 감독 처리, 통계 분석 등의 관리 조정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제 37 조 감찰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 대상의 단서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비준 절차를 이행하고, 분류 처리해야 한다. 단서 처분 상황은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검사해야 한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