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되는 사례의 범위가 다릅니다. 중재의 범위는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제한됩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 행정분쟁, 노동분쟁 등의 분쟁, 농업단체 내 농업계약 분쟁, 특히 형사사건에는 중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권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는 소송이 제기됩니다.
2. 제기 조건: 중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양 당사자가 중재 합의에 도달해야 수락될 수 있으며, 한쪽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보존 및 증거 보존 측면에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합니다. 중재위원회 자체에는 보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4. 중재판정부 및 재판팀 구성에 있어 중재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중재인을 선택하거나 중재위원회에 공동으로 임명하는 과정입니다. 판정권은 중재인이 행사합니다. 또한, 개별적인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중재 전문가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토론을 진행하지만, 형성된 의견은 중재 재판소의 참고용일 뿐입니다. 권력은 인민법원이 행사하며, 일부 사건은 심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5. 재판 방법: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공개 심리를 신청하지 않는 사생활, 사업 비밀, 국가 비밀 및 상업 결혼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감사와 인터뷰가 허용됩니다.
6. 중재는 재판의 수준이 다릅니다. 즉,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4단계 2심의 대상이 됩니다. 최종 판결은 일반적으로 2번의 최종 판결을 거치며, 재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