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경우 수사 기한은 일반적으로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수한 상황은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구금의 일반 시한' 형사소송법' 제 154 조는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수사 구금 기간이 두 달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는 체포 전에 이미 구금되어 있으며, 구금 기한은 수사 구금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0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수사가 끝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