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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파출소 형사입건할 수 있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회견 인원은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금자를 만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 항만 분석: 보통 구금자 수는 2 회를 넘지 않고, 회견 인원은 3 명을 넘지 않으며,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치소는 구속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기관 (이하 구속결정기관) 이 발급한 행정처벌 결정서, 인민법원 구속결정서, 구속심사결정서, 복원구속결정서, 수용송환결정서 또는 판결서 등 법률문서에 따라 구속인을 구속해야 한다. 외지에서 구금된 경우, 구치소는 구금 결정기관의 구금 결정서류, 외지 구금이 필요한 서면 설명, 구치소를 주관하는 공안기관의 비준 절차에 따라 구금자를 구금해야 한다.

구치소 외지 구금 사건 처리 기관이 일시적으로 구금된 사람을 구금하는 경우, 구치소를 담당하는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구금 결정기관의 법률문서나 기타 관련 구금 증명서에 따라 구금해야 한다. 임시로 보관하는 시간은 보통 3 일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