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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없으면 어떻게 형사양해를 내나요?
사람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 개인의 충동이든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든. 만약 그들이 형사소송에 휘말리거나 소송을 깨끗이 씻고 싶다면, 그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이 잘못하면 상대방의 양해를 얻지 못하면 공안기관과 검찰원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다. 랑선 해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리해야 할 랑선 해서는 대부분 형사선 해서이다. 물론 일부 가정 갈등과 사회분쟁은 양해서를 받은 후에도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교통법에서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의 양해해서나 피해자 가족의 양해해서를 미리 받아야 하며 양해서를 받은 뒤 처벌을 완화할 수 있다. 사건이 비교적 작아서 아직 검찰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먼저 랑선 해서를 공안기관에 넘겨 사건 민경에게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사건이 이미 심리나 기소 단계에 있다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원에 양해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 랑선 해석서란 무엇입니까?

랑선 해서는 행정랑선 해서와 형사랑선 해서로 나뉜다. 행정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치안사건으로,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로 갈등을 일으킨다. 경찰에 신고한 후 쌍방이 양해를 얻으면 공안기관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양해사건은 일반적으로 성질이 심각하여 형사범죄에 속한다. 형사이해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범죄 용의자 대리인 또는 범죄 용의자 가족들이 본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합의합의한 것으로, 피해자는 법적 성격의 서면 서류를 발급한다.

둘째, 이해 도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정인식은 어느 정도 치안사건과 얽힐 수 있다. 상대방이 파출소에서 일정한 화해 협의를 달성했는데, 쌍방은 서로 형사양해를 따지지 않고 처벌을 경감하고 범죄 용의자를 가볍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범죄 용의자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랑선 해서를 파출소나 검찰원에 제출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랑선 해서를 발행하며, 법원은 질증 기간에 완성해야 한다.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 가족이나 범죄 용의자 대리변호사와 합의한 합의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고 검찰원이 법원에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