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랑선 해석서란 무엇입니까?
랑선 해서는 행정랑선 해서와 형사랑선 해서로 나뉜다. 행정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치안사건으로, 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로 갈등을 일으킨다. 경찰에 신고한 후 쌍방이 양해를 얻으면 공안기관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양해사건은 일반적으로 성질이 심각하여 형사범죄에 속한다. 형사이해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범죄 용의자 대리인 또는 범죄 용의자 가족들이 본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합의합의한 것으로, 피해자는 법적 성격의 서면 서류를 발급한다.
둘째, 이해 도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정인식은 어느 정도 치안사건과 얽힐 수 있다. 상대방이 파출소에서 일정한 화해 협의를 달성했는데, 쌍방은 서로 형사양해를 따지지 않고 처벌을 경감하고 범죄 용의자를 가볍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범죄 용의자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랑선 해서를 파출소나 검찰원에 제출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랑선 해서를 발행하며, 법원은 질증 기간에 완성해야 한다.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 가족이나 범죄 용의자 대리변호사와 합의한 합의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고 검찰원이 법원에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