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서에는 금전적 보상이나 반환의 경우에는 제목,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본정보, 제출할 법원명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를 양해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즉, 민사적 책임이 추구되지 않거나 사법 당국이 추구하지 않을 책임의 유형을 명시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서명과 지문이 필요합니다.
양해서는 진심을 담아 감동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가 직접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주로 내용을 기재하고, 용서하는 사람의 서명과 지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중재 합의도 필요합니다. 협상 후, 양해각서를 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합의나 조정 합의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 소개
형사합의서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피의자 또는 그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발행하는 법적 성격의 서면 문서를 말한다. 형사사건의 결과.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제기부터 법원의 대질심문까지의 과정에서 작성되며, 형법상 재량적 효력을 갖는다.
형사합의서 자체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양해각서 발급의 목적은 범죄피의자의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피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해각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가족에게 발급하며, 담당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황이 경미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의 형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해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보상이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현할 필요가 없으나, 양해각서의 초점은 피해자가 피고인(범죄피의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을 피해자가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범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