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변호사망에 따르면 상대방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거나 피의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으면 피격당한 쪽이 반격할 수 있다고 한다. 누군가가 살해 된 경우, 정당한 방어 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피격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면 정당방위와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다.
정당방위란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법침해를 중단하는 행위를 취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률 위반의 원인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