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부 명령 제 98 호) "수감자 집행 형벌 관리 방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치소 집행범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범죄자 개조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치소 집행형벌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구치소에서 집행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한다.
제 3 조 구치소는 전문 감찰구 또는 감찰실을 설치해 범죄자를 감독해야 한다. 감찰구와 감찰실은 반드시 구치소의 경계 울타리 안에 설치해야 한다.
제 4 조 구치소에서 관리하는 범인은 처벌과 개조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개조해야 한다.
제 5 조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고, 인신안전과 합법적인 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으며, 변호권, 고소권, 통제권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범죄자는 구금 시설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고, 규정에 따라 노동에 참여해야합니다.
제 6 조 구치소는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범죄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므로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