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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돈이 변호사의 편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변호사 독촉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1. 실제로 돈을 빚지지 않거나 체납액이 잘못되면 제때에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당신은 제때에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일회성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 할부 상환을 협상할 수도 있다. 변호사의 편지를 무시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소송비와 체납이자를 잃을 수도 있고, 개인 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변호사의 편지는 기소장도 판결문도 아니다. 상대방의 태도, 호소 등을 말했을 뿐이다.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면하면 상대방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소). 상대방이 이미 고소했다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변호사의 편지 자체는 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경고일 뿐이다. 변호사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소송의 위협으로 간주되는데, 당사자가 협상의 우세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화해하도록 강요한 것일 수 있다. 당사자가 충돌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소송 경고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은 기소장이나 구두기소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소, 기소, 기소, 기소, 기소명언)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13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