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구 동산구 봉산금지 공고는 현재 우리 구역은 이미 삼림 방화기에 들어섰다. 삼림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국무원' 삼림방화조례',' 태원시 삼림방화조례' 등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봉산 범위
태원시의 작은 가게구는 동산구 (통과 지점 동쪽) 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북영거리 운영, 황릉거리 운영의 검은 덩어리, 칼댐, 자시타, 오룡구 등 마을의 무림종, 소유권 구분이 없는 삼림 지대 (황산황무지 포함), 퇴경 반환림, 임대 (무론 교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봉산 금지 시간
20265438 년 2 월 27 일 +0 ~ 5 월 3 1.
셋째, 산을 봉쇄하고 불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1) 폐쇄화구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모든 불씨가 산림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무덤에서 종이를 태우거나 폭죽과 등롱을 터뜨리거나 사냥, 방목, 채석, 건축생산을 금지하고 농사 활동에서 황무지, 그루터기, 짚을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b) 산불 예방 구역 내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불 예방 시설과 설비를 파괴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은 산불 방지 장비 파괴에 대한 타격을 증가시킬 것이다.
(c) 모든 유휴 인원이 화재 예방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한다. 농사일을 하거나 다른 생산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림방화소화 지휘부가 발급한 입산 허가증을 소지하고, 등록신고를 하고, 삼림방화책임서에 서명하고, 방화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넷째, 처벌 조치
봉산 금지 기간 동안 불법으로 불을 사용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삼림방화 조례',' 산서성 시행 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