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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지도 의견.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을 중시하며,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사건은 증거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그를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를 실시하려면 범죄의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사건의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를 구분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든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이는 국가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즉 사건의 사실적 근거는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수사, 기소, 재판의 각 단계에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죄명과 가능한 처벌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형사사건이 적용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겁거나, 범죄 특수등의 이유로 죄를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죄를 시인한 후 관대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법기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3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누린 소송권과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법률규정을 알려줘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범죄 용의자, 변호인 또는 반의 변호사, 피해자 및 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사항.

인민검찰원은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