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업무 활동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5 조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기관은 로펌이나 법률고문처 (이하 로펌) 이다.
로펌은 시 사법국의 비준을 거쳐 사법행정기관의 지도, 관리 및 감독을 받았다. 제 6 조 변호사는 업무를 맡고, 로펌이 통일적으로 위탁을 받고 비용을 청구한다. 변호사는 사사로이 위탁을 받고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같은 로펌은 같은 사건의 쌍방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로펌이 변호사에게 임무를 분배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명명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인민법원이 변호사를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지명해야 할 때, 로펌은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 7 조 변호사는 소송, 중재, 조정 활동에 참여하고 변호사 업무증과 로펌의 전용 소개서에 의거해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청부 사건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 및 조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구치소는 회견 장소를 제공하고, 변호사와 피고인 간의 통신을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제 9 조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피고인이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대리관계를 종료하거나 변호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에 제때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거나 중재할 때, 대리 변호사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통지는 개정 3 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호사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개정 시간이 긴급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에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제때에 인민법원에 휴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결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고려하고 결정을 내리고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1 조 법원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 누리는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은 변호사는 본안의 중대한 단서와 유죄 선고와 관련된 문제를 발견할 때 구두나 서면으로 법원에 보충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변호사의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3 조 변호사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서면 증거, 대리어, 답변서는 인민법원이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발표한 대리와 변호의견은 법원이 기록해야 한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를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 15 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특별 허가를 받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항소 기간 동안 의뢰인이나 피고인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제 16 조 변호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사실이나 적용 법률상 실수가 있고 법정소송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당 로펌은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 동료 인민검찰원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반영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상술한 서면 의견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로펌에 알릴 책임이 있다. 제 17 조 변호사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증거를 은닉, 파괴, 위조해서는 안 되며, 뇌물을 받거나, 재물을 요구하거나,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접촉한 국가 비밀과 개인 사생활에 대해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19 조 변호사는 법률 고문을 맡고, 그가 있는 로펌과 임용 단위와 계약을 체결했다. 변호사는 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용인이 법률,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변호사가 소송에 참가하려면 법정에 출두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진지하게 조사하고, 변호의견을 준비해야 한다. 조건부로 사건을 맡는 의뢰인이나 피고인을 만나야 한다.
변호사가 피고인을 접견할 때, 변호사 업무증과 로펌의 전문 소개서를 소지하고 국가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