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32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원 심리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는 법원이 심리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심리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43조. 원고가 소환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 피고가 반소하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기본값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