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양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랑선 해서의 법적 효력, 인민법원은 화해협의를 달성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비 투옥 형의 적용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비 투옥 형이 적용됩니다. 법정 최소 형벌은 여전히 과중하여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이해는 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첫 번째 단락은 구체적인 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 입원 치료, 장애 등급 검진을 명시해야 한다. 두 번째 단락은 사건 발생 후 범죄 용의자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관련 배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협의에 성공한 직후 의료비, 장애배상금 등 관련 배상을 이행하고 구체적인 배상액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진술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초안 날짜를 설명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 277 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을 일으킨 혐의 형법 분칙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