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면회가 제한되는 세 가지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변호사가 범죄 피의자를 만날 때. 3)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구금된 범죄피의자와 변호사의 면담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 기관의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 규정" 제49조 공안 기관이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 방해가 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정황이 사라진 후 공안기관은 면담을 허용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서 규정하는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1)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자백을 공모할 수 있는 경우 (2) 범죄피의자에게 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3) 공동피고인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경우 (4)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