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베이성의 변호사들은 정부가 안내하는 가격을 시행합니다. 서비스 수수료 기준입니다. 1.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 피고인 및 개인 검사로 활동합니다. 피해자 대리: (1) 일반 형사 사건. 1. 조사 단계: 1,000~5,000위안/건 2. 검토 및 기소 단계: 1,000~5,000위안/건 3. 예심 단계: 1,000~1,000위안/건 (2) 경제범죄. * * *같은 범죄 사건. 1. 조사 단계: 1,000~10,000위안/개 2. 검토 및 기소 단계: 1,000~10,000위안/개 3. 예비 검토 단계: 1,500~15,000위안/개 형사사소송 사건의 피해자 및 대리인은 형사사건 처리기준을 참고한다.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기준을 높일 수 있으나, 최대 수수료는 본 수수료 기준에서 정한 상한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범죄, 마약범죄, 부패, 뇌물범죄 등 2. 안전사고, 환경오염, 토지취득 및 철거배상 등 공익과 관련된 민사소송, 행정소송, 집단소송의 대리 노동 보수, 업무상 상해 보상, 위자료, 부양비, 연금, 구호 자금,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소 생활 보장 자금 지급 요청: (1) 재산 관계 없음: 월 600~8,000위안. (2) 재산 관계에 관한 경우 항목당 600~8,000위안을 청구하는 외에 쟁의 대상의 청구 기준 비율에 따라 누적 비용을 분할 청구합니다. 100만원이 면제됩니다. 100,001-1,000,0001-5%. 000,001-500만 위안 0.5-3%. 5000001-1000000 위안의 경우 0.3-2%. 000,001위안에서 50,000,000위안은 0.2~1.5%입니다. 0.1-1%, 0위안 이상 50000065438+. 3. 시민을 대신하여 국가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1) 재산권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500~8,000위안/건 (2) 재산 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500~8,000위안/건 외에 민사 요금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합니다.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사건. 4. 각종 소송사건의 항소대리를 대행합니다. 재산 관계 제외: 500~8,000위안/품목. 재산관계에 관한 경우 건당 500~8,000위안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민사소송 재산관계 청구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5. 위의 청구기준은 소송사건에 대한 1심의 청구기준입니다. 1심 대리 대신 2심, 재심, 재심, 사건집행을 직접 대리하는 경우 1심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가 1심, 2심, 재심, 재심, 사건 집행을 통과한 경우 1심 기준에 따라 50%가 청구됩니다. 6. 위험 대리인과 관련된 민사 사건의 최대 수수료는 수수료 계약에서 합의된 대상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기초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제46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현급 사법 행정 기관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는 지방(군)사법행정기관이 경고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시,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최고 3만위안이다. (1) 소송대리업무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타인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홍보하거나 거짓 약속을 하거나 소개비를 지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 (3) 법원의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경우 4) 변호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풀뿌리 법률 서비스 사무소와 법률 사무소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6) (7) 의뢰인의 요청이 불법적이고 사기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여전히 협조를 제공하는 경우 (8)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행사 활동을 남용하는 경우; (9) 동일한 소송, 중재 또는 행정 판정에서 양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10) 당사자와 체결한 대행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법적인 당사자에게 해를 끼칩니다. (11) 조정, 대리, 법률 상담 등 전문 활동에서 당사자를 억압하거나 모욕하거나 보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 (12) 규정에 따라 연간 평가를 수락하지 않는 행위, 또는 연간 평가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13) 전문 활동 중에 알게 된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14) 사건 재판, 중재 또는 행정 기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행정법집행관 또는 서로 예의바르게 대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법무처리를 위탁하는 행위, 허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또는 의뢰인에게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대행사 활동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또는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17) 사법, 중재, 행정법 집행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법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중재 및 행정법 집행 업무, (18) 알려진 국가 기밀 정보 유출 (19) 증거를 위조, 은폐 또는 파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증거를 위조, 은폐 또는 파기하도록 돕는 행위, (20)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관련 사법관, 중재인, 행정법집행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선동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21)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기타 행위. 사법행정기관도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