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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 개정 시간이 정해졌으니 변경할 수 있나요?
법원에 재판 연기를 미리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심사 동의 후 개정 시간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6 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개정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재판 연기란 재판 날짜가 확정된 후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적 이유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이미 시작된 재판이 계속될 수 없고 인민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소송 제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재판)

확장 데이터:

개정 신청을 연기하다

신청자: 로펌 변호사.

우편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신청: 휴정.

신청 이유: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인 (대리인) 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인민법원

신청자 서명:

(로펌 도장)

연월일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재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