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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조치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행정복심의 대상은 행정행위이고 형사강제조치는 공안이 취한 강제조치입니다. 행정복심의 대상은 행정행위이고 형사강제조치는 공안이 취한 강제조치다. 형사강제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인민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사는 항소, 고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강제 조치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73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52 조, 제 75 조, 제 96 조에 따르면, 구금된 범죄 용의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사는 보험후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또는 항소, 고소를 제기하고,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강제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