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까운 친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구조기관에 신청하세요. 법률구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하게 한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로서 변호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 기관은 법률 구조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지정된 변호사가 대표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은 사건을 변호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률구조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