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원칙 개정
자증 금지 원칙: 형사조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적 효력: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침묵의 권리를 누린다. 2. 자백을 강요하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 진술에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요 변화:
1. 전통적인 수사 패턴 변경:' 진술 → 기타 증거' 모델에서' 기타 증거 → 진술' 모드로 전환.
2. 재판 방식 변경:' 피고인 심문 재판 시작' 방식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두해 물증을 제시하고 서증을 제시하며 재판을 시작하는 방식' 으로 바뀐다.
일부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습니다.
1. 국가 안보, 테러를 해치는 사건과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중급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외국인 범죄 사건' 은 기층법원이 관할하며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둘째, 형사 방어, 형법 원조 시스템 개정
1. 회견권 제한 축소: "국가안전범죄, 테러범죄, 특히 중대한 뇌물범죄사건, 수사기간 회견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청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채용한 변호사의 신분을 규명하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
3. 법률 원조 범위 확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도 법률 원조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4. 명확한 법률 원조 의무: 국가 의무 및 집단 의무. 공공, 검사, 법기관은 모두' 통지' 의무가 있으며, 법률 원조 기관은 구체적으로 법률 원조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변호사 집업 중인 범죄: 원건 수사가 끝난 후 원수사기관 이외의 기관에 이송해 수사한다.
셋째, 강제 조치를 개정한다
(a) 체포 조치의 변경
1. 수정정신:' 관엄상제' 를 반영하는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가급적 적게 잡고 잡지 않는다' 는 방침을 관철한다.
체포 분류: (1) 일반 체포. 사회적 위험성' 의 다섯 가지 상황을 열거하고, 일반 체포 조건에서의 결정 역할을 강조한다. (2) 특별 체포. 즉, "고의적인 범죄나 신분불명의 징역 10 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체포해야 한다" 는 것이다.
3. 체포 절차: (1)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지합니다. "조사 방해" 를 통보하지 않은 상황을 삭제하다. (2) 인민검찰원이 체포 후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구금 및 구금 조치를 개정한다.
1. 소환장 기한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금지 조항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에게 필요한 음식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 검찰 구금
연장: 보통 14 일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3 일 연장될 수 있다.
4. 구금 통지
알릴 수 없거나' 3 종 사건' 혐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c) 보석금 대기 재판 및 주거 변경 모니터링.
1. 적용 가능한 조건
보석과 주거 감시 조건을 구별하다. "임신, 모유 수유하는 여성" 을 늘리는 것은 보험 후심이나 주거 감시에 적용될 수 있다.
2.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다
"피보험자 정보 변경 보고 시스템" 을 추가합니다. 피보험자 준수 증가-"특정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사귀지 않는다"; 보증금 금액의 설립 및 반환 규정을 늘리다.
3. 절차를 실행합니다
보험후심이든 주거를 감시하든 범죄 용의자에게'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종 사건' 은 상급 검찰이나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증거 부분
I. 증거의 개념과 형태
1. 증거 개념
낡은 관념 (제 42 조 1 항):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는 모든 사실은 모두 증거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진실을 말하다' 를 채택하고 있다.
신개념: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실질설' 을 채택했다.
증거의 형태
"수색, 조사 실험 성적 증명서" 를 늘리고 "검사, 검사 성적 증명서" 와 병행한다. "감정 결론" 을 "감정 의견" 으로 변경합니다. 플러스 "전자 데이터", "전자 증거", "시청각 자료" 와 나란히. * * * 8 가지 형태의 증거.
행정 법 집행 증거가 형사 소송에 들어갑니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등 증거자료는 사법기관의 검증을 거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 객관적인 조건의 보장
"우리는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의 사실을 아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증인 증언 제도
1. 증인 증언 원칙
개별 증언 원칙: 증인 증언 수집과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개별적 증거능력만 가지고 있다는 원칙이다. "연합서" 와 좌담회를 금지하다.
법정질증 원칙: 법정질증과 변론을 거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원칙이다. (개정되고 재확인 된 현행법 제 47 조. ) 을 참조하십시오
2. 증인 출두 제도
법정 주체: 일반 증인, 전문가 증인, 조사원.
법정 예외: 중병; 해외 업무 증언 면제 (친족관계, 국가기밀, 직업신뢰, 자증죄).
출두 보장: 물질적 보장-'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다'. 안전-"증인,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소송에서 증언하여 인신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보호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해야 한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질문 기술 및 규칙
(1) 질문 기술
정예: 탐구 범위 설정 (증명 대상) → 층층 벗기기 → 무게 중심을 클릭합니다.
반례: "네가 아는 것을 말해 봐." 이 대답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
(2) 질의 규칙
첫째, 관련성 규칙: 질문의 내용은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둘. 주 질문자가 질문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주 질문자는 질문을 유도해서는 안 되며, 반질문자 (교차 질문자) 는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 유도: 힌트나 질문이 답이다.
셋. 질증은 주 문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는 규칙입니다. 주 문의자가 증인에 대한 문의 범위를 설정한 후 반문의자의 질증은 주 문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품질명언)
셋. 증명 규칙
1. 불법 증거 배제 규칙: 법정 절차 위반, 법정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증거 자료의 증거 자격을 제외하는 규칙.
적용 범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진술,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폭력적인 수단으로 얻은 언사 증거.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물증을 수집하고 서증은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불법 증거 배제 의무: 공검법 3 기관은 모두 불법 증거를 배제할 의무가 있다.
제외 절차: 재판 전 제외 절차 (자체 제외 절차); 시험 제외 절차 (시작-통지 권리 및 서면 신청; 조사-피고인 진술, 공소인 증명, 수사관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서로 증거하고, 서로 변론한다. 처리-재판 연기, 신청 거부, 위반 확인.
2. 의견규칙: 진술인의 사건 사실에 대한 추측성, 비판성, 판단성 진술의 증거자격을 배제한 증거규칙.
배제 이유: 실질적인 진리의 발견을 방해 할 것입니다. 사법 판결을 방해하다.
적용 범위: 주체 범위 → 일반 증인, 피해자, 피고인 대상 범위 → 투기 진술, 비판 진술, 판단 진술. 전문가 증인의 결론적 의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강화규칙: 넓은 의미로 증명력이 약하거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증거자료를 가리키며, 다른 증거의 보충과 강화를 거쳐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규칙; 협의적으로는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는 없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증거규칙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적용: 사건 처리 중 이해관계자의 증언, 지적 장애인의 증언, 단일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 나이와 지능에 맞지 않는 미성년자의 증언.
좁은 적용: * * * 범인의 자백은 서로 일치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넷째, 형사증명
1. 증명 부담: 증거로 고발과 처벌 주장을 증명할 의무. 법적 의무와 법적 결과는 통일되어 있다.
청부 규칙: 처음으로' 고소 처벌 요청 성립 증명 의무, 고소인이 부담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책임 예외: 증명 부담의 반전-"법에 달리 규정된 것 제외".
2. 증명 기준: 증거를 이용하여 범죄가 달성되어야 하는 정도를 증명한다.
입법 정신: 현행법의 합리적인 부분을 보존하고 영미법계를 차용하다.
법률을 개정하는 조치:' 두 가지 증거 규정' 의 합리적인 성분을 채택하여'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라' 는 규정을 증가시킨다.
새로운 증명 기준: 증거를 이용하여 범죄를 증명하려면 반드시' 사실이 분명하고, 전안의 증거가 완전하며, 이미 밝혀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한다' 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재판 전 절차
수사 절차 개혁
1. 구조조정: 정찰절차의 구조는' 검사, 수사, 의심' 으로 구성된' 작은 이등변 삼각형' 구조다. 삼각형의 꼭대기에서 검사는 수사 감독 기능을 수행하면서 검찰 건의를 하고 수사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수사를 안내' 한다. 정찰원과 용의자는 각각 삼각형의 두 하단 모서리,' 동등한 대항' 에 산다.
2. 기술수사법정화: 검찰은 기술수사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권은 국가안전기관이나 공안기관이 행사한다.
3. 비밀 수사의 일부 합법화:' 범죄가 의도적으로 유발한 유혹 조사' 를 부정하고' 기회가 제공하는 유혹 조사' 를 확정한다. "통제 배달" 을 수립하다.
4. 생물학적 증거합법화:' 지문, 혈액 등 생물학적 샘플 수집'.
전체 녹음 비디오: "예"-일반 상황; 마땅히-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6. 증인에 대한 문의를 강조하는 장소: 현장, 증인의 단위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
7. 수사절차 개선: 피검자나 그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 신체에 대한 수사는 여성 직원이 진행한다.
8. 압류, 동결 범위 확대: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
9. 정찰감독 개선: 수사감독의 종류는 전문기관의 수사감독으로 나뉜다.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감독-사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강제 조치를 해제, 해산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보석보증보증보증금, 압류, 압류, 동결 사건과 무관한 재산 해제, 점유, 횡령, 사분, 교환 또는 불법 사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검찰 모델 개혁
1.' 주요 증거 복제' 기소 모델을 폐지합니다.
2.' 전안 증거 이전' 의 기소 모델을 회복하다:'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 자료와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한다. "
예심 회의 제도를 수립하다
1. 개념: 예심 회의라고도 하는 예심 회의는 판사가 주관하고, 변론 쌍방이 참가하며, 주로 절차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판사가 결정하거나 판결하는 회의입니다.
임무: 이의 제기에 대한 관할권; 회피할지 여부 증거 교환 강제 조치의 변경 불법 증거를 배제하다. 형사 화해 기소를 철회하다. 잠깐만요.
사법 절차
1. 개혁 요약 절차
적용 범위: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한다.
적용 가능한 조건: a,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B, 피고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했다. C. 피고는 요약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했다.
2. "특별 절차" 수립
(1) 미성년자 형사소송: 조건부 불기소 친척과 친구 선생님이 법정에 나가 설득 교육을 하다. 뉴스 보도를 제한하다.
(2) 공소사건 화해 절차: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양해하고, 쌍방이 합의를 이루며, 합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는 몰수절차-장물과 위법소득의 법적 정의와 재판 인정, 청문 절차, 법원 판결, 항소심의.
(4) 강제 의료 절차: 재판 대상, 청문회 절차, 법원 판결, 항소, 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