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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은 고소장을 받았다고 통지했다.
법적 주관성:

검찰은 사건 자료를 법원입건정으로 이송하고 입건정은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재판정에 넘겨질 것이다. 형사재판정은 사건을 접수한 후 보통 1 2 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기소장은 송송 후 10 일 이후에야 법정에 출두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