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제 2 심 인민법원에 형사사건 피해자의 부수적 민사부분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고, 부수적 민사부분에 대한 최종심 판결에 대한 회답을 한다.
형사 부수적 민사 사건에 대해 피고는 형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인민검찰원도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로서 민사소송에 항소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을 심사하여 민사책임을 정확히 확정하고 부수적인 민사소송에 대해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 심 형사 판결은 항소 만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심 재판 과정에서 1 심 형사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집행되어야 하는 형사피고인은 여전히 2 심에 민사소송 피고인으로 소송에 참가해야 하며, 심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2 심에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피고인을 수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