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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법률 구조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법률구조사업을 촉진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무원 《법률구조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법률적 조건이 있는 국민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공평과 정의를 수호한다. 법률, 행정법규를 본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본성 행정구역 내 법률구조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공민은 무료로 법률상담, 대리, 형사변호 및 기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법률구조는 정부의 책임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구조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법률구조 자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되어야 하며 재무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법률구조 업무를 감독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법률구조 기관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현급 인민정부의 사법 행정 부서는 업무 수요에 따라 향(진) 및 거리 사법 사무소가 수행하는 법률 구조 업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법률구조 기관은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 심사하고, 법률구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구조 인력을 배정 또는 배치하며, 법률구조 업무에 대한 지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법률구조요원”이란 지정 또는 배정된 법률구조기관의 직원, 변호사, 풀뿌리 법률서비스 종사자, 공증인 및 법률구조 자원봉사자를 의미합니다.

법률구조 담당자가 제공하는 법률구조의 형태는 그들의 전문적 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7조 법률구조 담당자는 법에 따라 법률구조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구조 기관의 임무를 수락하거나 법률구조 사건 처리를 주선해야 한다.

제8조 법률구조인력은 법에 따라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은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구조 기관 및 법률구조 인력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9조는 법률이나 기타 형식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사회가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사회 단체, 공공 기관 및 기타 사회 단체가 자체 자원을 사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법률서비스단체와 법률서비스 인력이 법률구조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10조: 법률구조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