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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찾기: 함께 통관할 때 정보를 오보한 사건.
원고 절강중다화태방직유한공사는 피고인 상하이 덕능 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공사를 고소했다.

원고 절강 zhongda Huatai 섬유 유한 회사 .....

법정 대리인: 푸, 회사 회장.

위탁대리인: 진, 상해시 정전본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유고, 상해시 정전본 로펌 변호사.

피고 상해 덕능 국제 화물 운송 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하오 지에, 회사 관리자.

위탁대리인: 주정, 상해시 김마오 로펌 변호사.

원고 절강중다화태방직유한공사는 2008 년 3 월 26 일 피고인 상하이 덕능 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한다. 2008 년 4 월 9 일, 피고는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고, 본원은 심사 판결을 거쳐 피고의 관할권 이의를 기각했다. 피고가 항소에 불복하자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2008) 제 1 14 호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유지했다. 본원은 2008 년 9 월 17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의 위탁대리인 진, 피고의 법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본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2007 년 5 월 25 일 MSN 을 통해 피고에게 9 17YHTB039 라는 수출운송장을 보내 피고에게 6 월 25 일 상해에서 베트남 하이퐁까지 화물선 한 척을 예약하도록 의뢰했다. 같은 해 5 월 28 일 원고는 피고가 수출화물 운송장 내용과 연계하여 통관할 수 있도록 수정이나 최종 강조가 필요한 데이터를 피고에게 팩스로 보냈다. 앞서 같은 해 5 월 18 일 원고는 피고에게 91 화물이 선적된 후 원고는 피고가 반품한 신고서 예록장을 받고 운송장 9 17YHTB039 항 이하의 화물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면 스판 니트' 를' 폴리 니트' 로 오인했다. 원고는 즉각 피고에게 풍습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을 거절했다. 2007 년 7 월, 상술한 두 가지 상품은 품질 문제로 반품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반품 수속을 의뢰하고 상품명 변경을 다시 요구했다. 피고는 제품 이름 바꾸기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고, 문제가 있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6 월 5438+ 10 월 말까지 피고는 원고의 화물이 이름 불일치로 세관에 압류됐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각종 수입세 인민폐 260628.77 원을 납부해야 화물이 통관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비용이 모두 피고의 통관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손해 260628.77 원 (수입관세 62929.70 원 포함, 수입부가가치세 1 17678.54 원, 연기지급 420/Kloc-0 포함

피고는 우선, 관련 화물통관 위탁서에 원고가 상해지화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회사에 대리통관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원고가 우리 회사를 피고로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상하이 세관에서 인출한 관련 화물신고서 증명연합에 따르면 화주신고서, 포장 명세서 (중량표), 수출전용송장, 통관위탁서 등 원고 도장을 찍힌 서류는 원고 본인이 작성하여' 폴리에스테르 니트' 또는' 100% 폴리에스테르 경편직물' 으로 인쇄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표명한 적이 없고 책임을 지려 한다. 셋째, 화물이 수입으로 반송되었을 때 컨테이너는 이미 교체되었고, 화물 자체는 브랜드나 기타 특수 로고를 찾아볼 수 없다. 소위 반품이 9 17YHTB039 탁송 단항 수출화물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 요청에는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원에 지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원고가 제공한 혐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피고의 질증 및 본원의 감정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증거 번호 9 17YHTB038, 9 17YHTB039 의 수출화물 운송장 및 정정된 데이터 정보 팩스 (이하 데이터 정보표) 는 피고와 피고가 MSN, 팩스를 통해 관련화물 대행 관계를 맺고 있음을 증명한다. 피고의 질증은 피고가 수출화물 운송장을 받지 못했고, 쌍방의 위탁 관계는 팩스 데이터 정보 시트를 통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9 17YHTB039 호 데이터시트에는 상품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전화로 MSN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의 상품명을 폴리에스테르 니트라고 알렸다. 본원은 피고가 데이터 정보표에 이의가 없고 증거가 성립되었지만 데이터 정보표 번호에는 화물명이 없다고 보고 있다. 9 17YHTB039, 따라서 원고가 피고화물의 중국어 명칭이 면 스판 니트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수출화물 운송장의 경우 원고는 MSN 네트워크를 통해 피고에게 발송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두 개의 운송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효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실제로 이 두 개의 운송장을 받았다고 해도 운송장에는 화물의 중국어 명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운송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화물의 중국어 명칭에 대해 피고에게 정확하게 통보한 사실도 증명력이 없다.

원고가 2007 년 7 월 16 일 피고에게 보낸 팩스는 원고가 피고에게 9 17YHTB038, 9 17YHTB039 의 탁송부단일 반품 수속을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피고는 진실성에 이의가 없으며, 이 증거의 유효성은 본원에서 확인한다.

세 번째 조의 증거는 피고가 세관에 제출한 진술로 피고가 신고서 착오를 인정한 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다. 피고는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피고는 원고가 대량의 운송료를 빚진 경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성명을 내고 원고가 세관에 물품 명칭 수정을 신청했을 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대한 묘사는 단지' 부주의로' 로 표현된 것이지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고가 성명을 그가 발부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증거의 유효성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황 설명에는 누구의 과실로 신고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증거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증명력이 없다.

화물대행료 송장, 세관 전용 기부서, 연체금 영수증, 지불 증빙서를 포함한 네 번째 증거는 원고 손실의 구체적인 구성과 액수를 증명한다. 피고는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화물대비 인보이스는 상해경해화물유한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신고서는 실제로 상해진성신고유한회사에서 처리하고, 화물대비는 9 17YHTB038 과 9 17YHTB039 표 두 장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구분할 수 없다. 우리는 화물대행비 청구서에 표시된 선명, 항행, 선하증권 번호가 화물을 반품하는 선명, 항행, 선하증권 번호와 일치하여 증거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인보이스 및 지불 증명서는 세관에서 얻은 정보와 일치하며 증거효력과 증명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주장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원고의 질증, 본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증거 222620070767225348 호 신고서 및 첨부된 서류 (이 증거는 피고가 상해 세관 기록부에서 인출을 신청해야 함), 증명: 1, 원고가 작성한 화주 신고서, 포장 명세서 (중량표), 수출전용 송장, 통관 위탁서 2. 관련 화물의 수출통관 대리인은 상해지화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회사 (이하 지화화물) 입니다. 3. 화물을 수출할 때 컨테이너 번호는 GLDU7 13 1467 입니다. 원고의 질증은 1, 원고가 도장이 찍힌 빈 서류를 피고에게 넘겨주고 관련 정보는 피고가 작성한다고 밝혔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하여, 지화화물 운송과 통관 위탁 관계를 맺지 않았다. 컨테이너 번호에 이의가 없습니다. 본원은 이 그룹의 증거가 세관 문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이 증거의 유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 통관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본원은 다음과 같은 다른 증거와 결합해 별도로 분석하고 인정할 것이다.

두 번째 증거, 길화화물이 발행한 성명은 화주 신고서, 포장 명세서 (중량표), 수출전용 송장, 통관위탁서가 원고가 직접 길화화물에 발송한 것임을 증명한다. 원고의 질증은 이 증거가 원고가 피고를 위탁하고 피고가 길화화물을 위탁했다는 사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원고가 직접 길화화물에 발송한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아 확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성명이 길화화물 운송장을 첨부한 원본이며,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길화화물 "우리 회사는 2007 년 5 월 하순에 상해덕능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공사의 의뢰를 받아 저장중다화태방직유한회사를 대표하여 상해포강세관에 수출화물을 신고했다" 는 진술에 따라 원고의 세 번째 그룹 증거에서 피고가 세관에 한 "우리 회사는 2007 년 5 월 29 일 고객이 위탁해 세관행을 통해 해방위로 수출한 화물을 신고한다" 는 진술을 했다 원고가 통관증서를 직접 길화화물에 보낸 부분에 관해서는 길화화물의 진술 외에 길화화물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원고와 우리 병원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이 부분에 대해 편지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증거인' 수출화물 반송 완세 증명서' 는 원고가 수출거래 실패로 인해' 폴리에스테르 니트' 에 따라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원고는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상품명에 관계없이 세금 환급이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고는 이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했고, 본원은 그 증거의 유효성과 증명력을 확인했다.

네 번째 증거 그룹, 번호 22520081258043607 의 신고서 및 첨부된 서류 (이 증거는 피고가 상해 세관 서류부에서 인출을 신청해야 함), 수입 컨테이너 번호 GESU5 142907, 수출소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은 세관 신고와 무관하다. 원고의 질증화물은 목적항에서 이미 개봉하여 품질 문제를 발견한 후 다시 상자로 반송하여 사건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본원은 이 그룹의 증거가 세관 문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이 증거의 유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는 반송컨테이너번호가 수출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질증의견에 대해 합리적이며, 본원에서 채택하였다. 반면 이 그룹의 증거에 첨부된 세관화물 검사 기록서에 따르면 세관이 화물을 반송한 이유는 화물의 실제 품질이 컨테이너번호가 아닌 수출신고서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손실과 신고서 오류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증거가 있다.

피고인 당정은 또 다섯 번째 증거인 MSN 온라인 채팅 기록을 제공하여 원고가 피고인 위탁장 9 17YHTB039 항목 아래의 화물명을' 폴리에스테르 니트' 라고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원고는 증명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원은 이 증거가 형식상 컴퓨터로 인쇄된 텍스트일 뿐 대화 쌍방의 신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증거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본 병원은 증거를 심사하여, 재판에서 위안 및 피고인의 진술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2007 년 5 월, 원고는 피고에게 각각 9 17YHTB038 과 9 17YHTB039 를 위해 상해에서 베트남 하이퐁까지 화물 해운 수출 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뢰했다. 그중 위탁업무번호 항목 아래의 화물 9 17YHTB039 는' 면 스판 니트' 여야 합니다. 원고에 따르면 그는 피고에게 수출화물 운송장을 보냈는데, 위탁장에 명시된 이름과 규격은' 95% ctn5% spandex ingle jersey150GSmcuttablewidth 58' 이라고 적혀 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이 상품의 정확한 중국어 이름은' 면 스판 니트' 라고 할 수 있다.

화물 수출 통관을 처리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화주 신고서, 포장 명세서 (중량표), 수출전용 송장 및 통관 위탁서를 제공했다. 상기 문서에는 원고 성명장과 법정대표인의 서명장이 찍힌 포장 명세서 (중량표), 수출전용 송장표시명' 100% poly trico', 화주신고서, 신고위탁서 표시명' 폴리에스테르 니트' 가 적혀 있다. 원고가 위탁을 받은 후, 사건 외부인을 통해 중국 내에서 운임을 대리 징수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 수출 통관을 처리했다. 결국 세관은' 폴리 니트100% 폴리트리코' 로 이 화물의 수출을 승인했다. 2007 년 7 월, 원고는 화물이 품질상의 이유로 반품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반품 및 수입 통관을 의뢰했다. 같은 해 9 월 4 일, 화물은 상해로 운송되었다.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은 화물의 실제 품질이 면 니트짜임으로 수출신고 당시 신고한' 폴리에스테르 니트짜임' 과 일치하지 않아 현장에서 반송화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같은 해 10 월 24 일 10,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 "고객의 의뢰를 받아 우리 회사는 2007 년 5 월 29 일 세관 신고를 통해 해방위를 수출하는 화물을 신고했다" 고 밝혔다. 소홀함으로 정확한 명칭의 면 스판 니트를 폴리에스테르 니트로 오보했습니다. 면탄력 니트 원단은 상검과 정액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제때에 이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 지금 이 표 화물은 품질 문제로 반품이 필요하니 수정을 배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세관은 수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해 경해화물 유한회사에 수입 통관 수속을 의뢰했다. 2008 년 6 월 5438+ 10 월 65438+5 월 세관은 관련 화물에 대한 과세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6 월 6 일, 10 월 7 일 65438,65438 수입관세 62929.70 원, 수입부가가치세 1 17678.54 원, 연체료 420 세관이 승인한 수입신고서에 따르면 상품명은' 면 스판 니트 원단' 으로, 성분 함량은' 면 97% 3% 스판덱스, 폭은 58' 로 나타났다. 또 원고는 컨테이너 사용 기한이 지난 비용 38007.53 원을 지불했다.

우리는 이미 밝혀진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 관련 화물의 수출 통관을 처리하도록 위탁했고, 피고는 위탁을 받은 후 사건 외부인을 통해 중국 내에서 운임을 대행하여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원래 피고는 수출 통관을 포함한 화물 대행 위탁 관계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본안 논란의 초점은 피고가 통관 과정에서 화물명을 잘못 신고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다. 통관 위탁 관계에서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상세하고 정확한 화물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는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구체적인 통관 업무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으로서 이미 피고에게 수출화물의 운송장을 보냈으며, 운송장에는 화물의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피고가 수출품의 운송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피고가 수출품에 대한 운송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장에는' 95% ctn 5% spandex ingle jersey150 gsmcuttablewidth 58' 의 영어 표현만 있고 중국어 번역은 없다. 피고에게 정확한 중국어 명칭을' 면 스판 니트' 로 번역하라고 요구한 것은 분명히 화물 대행의 의무와 능력을 넘어선 것 같다. 또한 "95% ctn 5% spandex ingle jersey150gsmcuttablewidth 58" 이라는 표현은 섬유 업계에서도 매우 전문적입니다. 상식적으로 피고는 화물 운송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확인 없이 논란 상품명을' 전폴리 니트' 로 번역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상품의 중국어 명칭을' 면 스판 니트 원단' 이라고 분명히 알렸으며, 증명되지 않았다. 반면 원고명장과 법정대표인의 서명장을 첨부한 포장 명세서 (중량표) 와 수출전용 영수증은 모두 상품명이'100% 폴리트리코' 로 표시되고 해당 중국어 번역은' 폴리에스테르 니트' 로 표시된다는 증거가 있다. 피고가 세관에 신고한 명칭은 원고가 제공한 명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칭이 화물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책임은 피고에게 있지 않다. 또 세관은 수입화물명을' 면 스판 니트' 로 최종 인정했지만 성분 함량은' 면 97% 3% 스판덱스' 로, 원고는 수출화물 성분 함량이' 면 95% 스판덱스' 라고 주장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원래 피고는 이미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증거가 없어 본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대리의무 이행 과정에서 잘못이 없어 원고의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0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절강중다화태방직유한공사의 소송 요청은 지지하지 않는다.

본안 사건 수료료 5209.43 원, 간이절차 적용으로 반으로 2604.72 원을 받고 원고 절강중다화태방직유한공사가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주심 판사 김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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