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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 측이 부양비 지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혼 후 위자료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혼 후 부양비는 자녀 양육권을 얻지 못한 측이 법에 따라 자녀 양육권을 취득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이다. 부모 측이 위자료 지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신청자를 기소하여 위자료를 지불하고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 재혼 후 부모 측이 위자료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경제조건이 호전되고 부양비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부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 이혼에서 양측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쌍방 모두 사법절차를 통해 부양할 의무가 없다면 재혼 후 한쪽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 이혼이나 이혼 소송에서 합리적인 협상, 합리적인 분배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 한쪽이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법적 판결을 무시하는 경우, 다른 쪽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