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집업관리방법" 제 44 조 변호사가 업무를 맡는 경우, 로펌은 규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사사로이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재물이나 기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