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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재심의 차이
대상이 다르고, 주체 범위가 다르고, 접수기관이 다르고, 기한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체가 다릅니다. 재심의 대상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이며, 항소의 대상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이나 판결이다.

2. 주체 범위가 다릅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다. 항소의 주체는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근친이다.

3. 접수기관이 다릅니다. 재심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에는 원심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 각급인민법원의 해당 인민검찰원이 모두 포함된다. 상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원심 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일 수밖에 없다.

4. 용어가 다릅니다. 재심 절차의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신 사법해석은 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벌이 집행된 지 2 년 이내이다. 항소의 경우 법은 판결 불복, 항소 판결 기한은 각각 10 일과 5 일로 정해졌다.

5. 결과가 다르다. 재심은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는 자료의 원천이며, 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항소는 필연적으로 2 심 절차로 이어져 1 심 판결, 판결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재심과 2 심의 차이

첫째, 그 이유는 다르다. 당사자가 무효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했기 때문이다. 재심은 발효된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입건 방식이 다르다. 2 심 항소는 서면 형식일 수밖에 없다. 재심의 방식은 비교적 복잡하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응당 신청서와 발효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